대한민국 법률이 말해주는 사기꾼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헬조선의 사기꾼 형량'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말해주는 사기꾼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기꾼 형량'에 대한 글은 'MBC PD 수첩'에서 방영한 방영분을 토대로 글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방영분은 '연 96%수익, 대박 버섯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수 만명을 대상으로 사기친 사기꾼의 형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대박버섯으로 18,754명의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기범은 1조 3백 억을 사기로 벌어들였고 사기죄로 기소한 사기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3년 구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기꾼은 목이버섯은 국내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투자만 하면 대박이다'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기꾼은 11,975명에게 사기를 쳤고 550억 원의 사기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역시 550억 원의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500만 원만 선고받은 것으로 적혀 있는데요.
수 십억의 사기를 친 사기꾼들은 범죄수익이 큰데 불구하고 회수 조치를 당하지 않았으며 대략 3,000만원 또는 5,000만원의 벌금만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겨 150억 원을 챙긴 사건의 가해자도 추징금 4억 3,500만원만 선고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기범죄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회수된 금액은 1%도 안된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실행해야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수 백, 수 천억을 벌어들인 사기꾼들에게 고작 형량 3년, 벌금만 때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사기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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